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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45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20:0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C, D과 주차문제로 시비되어 아파트 주민 E 등 여러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 씨 발 년 들이 어 디라고 찾아와, 싸가지 없는 에미 애비도 없는 새끼들, 나이도 어린 것 들이, 에미 애비가 그 따위로 가르쳤냐,

씨발 년 들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의 딸인 F은 피해자들에게 “ 죽여 버린다, 병신 같은 년 놈 들아, 이 좆같은 년 놈 들아, 씨 발 년 들이 남의 집에 와서 지랄이야, 좆같은 새끼들 아 꺼져.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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