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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483
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7. 일자를 알 수 없는 14:00 - 15:00 경 부산 북구 B 앞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C가 ‘ 왜 남의 집 봉창 밑에 똥을 싸고 그라 노’ 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 자의 앞에 서서 “ 씨발 년 아, 니가 싸는 거 봤나,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고 얼굴을 때릴 듯이 다가가는 등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1) 피고인은 2015. 8. 초 일자를 알 수 없는 19:0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공원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 D가 청소를 하고 있을 때,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고 침을 뱉는 것을 보고 ‘ 왜 아무 때 나 버리고 하느냐

’ 고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 앞에 서서 “ 씨 발 놈 아, 개새끼, 니가 먼데” 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4. 19:0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가 공원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는 것을 보고 ‘ 청소를 하는데 왜 그렇게 더럽히냐

’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 앞에 서서 “ 씨 발 놈, 개새끼야, 니가 무슨 상관이고” 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8. 14. 14:00 경 부산 북구 B 소재 2 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곳 1 층의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E을 향하여 소변을 보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7.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14:00 - 15:0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손자, 손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 씨 발년, 개 같은 년, 에이 씨발 년 아” 라는 등 피해자의 손자, 손녀 등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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