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16 2015고합2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1. 23. 03:20 경 양산시 C 지상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운영의 ‘E’ 노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아가씨를 불러 달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손으로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썹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3. 05:35 경 부산 기장군 소재 F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배회하던 중 그곳을 순찰하던 입주민 대표인 피해자 G(71 세) 과 경비원으로부터 “ 빨리 귀가하라” 는 말을 듣자 “ 내가 집에 가든 말든 니가 무슨 상관이고,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상,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피고인은 2015. 11. 29. 07:30 경 전 일 술집에서 알게 된 피해자 H( 여, 21세) 의 이삿짐을 옮겨 주고, 그녀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니는 그러면 안 된다 ”며 시비를 걸어 2015. 11. 30. 02:40 경부터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건물이나 편의점 창고 안으로 숨자 피해자의 집 주변을 서성이고, 편의점까지 따라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02:56 경 피해자의 집으로 도망을 갔다.

피고인은 2015. 11. 30. 02:57 경 부산 기장군 I 소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을 기다리다가 문이 열리자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죽어 라” 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침대까지 피해자를 밀고 들어가 피해자를 쓰러 뜨린 후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