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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9 2013고단241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5. 1.경부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에서 하드웨어 개발 총괄이사로 근무하면서 블랙박스 하드웨어 개발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는 2010. 2. 7.경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블랙박스 하드웨어 개발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0. 2. 7.경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블랙박스 하드웨어 개발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블랙박스 제품인 H 등 생산라인의 기술과 관련된 피해자의 영업정보를 반출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로 공모하고 2011. 6. 16.경 퇴사한 후에 2011. 7. 15.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I, J, K과 함께 블랙박스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L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경 위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블랙박스 제품인 H 등 생산라인의 기술과 관련된 피해자의 영업상 정보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퇴사시에는 그 영업정보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H PC 플레이어용 소스코드, 블랙박스단말기 펌웨어 소스코드 등의 영업정보를 자신의 외장용 하드디스크에 복사하여 저장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가져가 이를 무단 반출한 다음 위 주식회사 L에서 블랙박스 제품을 제조하는데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 영업정보 재산 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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