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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572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9.경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기술연구팀 차장 및 연구소 소장으로 전기모터를 장착, 자동차 방향을 전환하는 조향장치(E)를 자동으로 조립하는 생산라인의 설계도면, 기술영업, 견적업무 등 생산에 관한 업무 및 제품의 납품관련 영업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1. 12. 5.경 퇴사한 후 바로 위 D의 경쟁업체인 (주)F에 영업 및 설계팀 주장으로 취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5.경 위 D의 사무실에서, E 생산라인의 기술과 관련된 D의 영업상 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퇴사시에는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D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E 생산라인 설계도면, 견적서 자료, 시운전 영상 등 영업정보를 자신의 외장용 하드디스크 2개에 복사하여 저장한 후 이를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가져가 이를 무단 반출한 다음 위 F에서 견적업무 등과 관련하여 위 D의 설계도면을 열람하여 위 D의 영업정보를 활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D이 48억 6,000만원 상당의 비용을 투자, 개발한 위 E 생산라인 설계도면, 견적서 자료, 시운전 영상 등의 시장 교환가격에 상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 D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서(E 생산라인 개발관련 개발비용 및 일정관련 자료, 휴대용 하드디스크 디지털 증거분석 관련)

1. A 보안서약서, 사직서, 중소기업기술과제 성장과제 관련자료(A 작성), 자동 E 생산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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