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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9 2020고단1700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5. 경부터 2016. 11. 18. 경까지 충북 진천군 B에서 접착제, 실란트 제조, 화학제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 주 )C( 대표이사 D) 의 연구원으로 E(E, 이하 ‘E '라고 함) 의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고용계약 등에 따라 비밀 준수 의무가 있으므로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취득한 기술 및 경영정보 등 피해자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유출하거나 경쟁회사 내지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사 시에는 그 영업상 주요 자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계약상, 신의칙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1. 18. 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퇴직 이후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피해자의 경쟁업체에 취업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 자가 생산하는 E 제품인 'F' 의 원료, 원료 배합비율, 반응 온도, 공정 순서, 생산 유의사항 등이 담긴 ‘F 생산 (131115) .xls’ 파일을 포함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총 19개의 파일이 저장된 USB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상당 기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E 생산기술, 품질관리 데이터, 원가분석자료 등의 시장 교환가격에 상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D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된 usb 1개( 증 제 1호)

1. 고용 계약서

1. J 연구소 시험분석보고

1. 자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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