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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7가단54121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4.부터 2018. 10.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오디오, 비디오 단말기 솔루션 개발 및 판매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11.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카오디오 제품 관련 하드웨어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년경부터 2014. 6. 30.까지 블랙박스 제작업무 팀장을 맡았다.

다. 피고는 2014. 6. 12.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805호 소재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달 5일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블랙박스 조립 및 블랙박스 관련 민원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의 부하직원인 인턴직원 D으로부터 원고 회사의 블랙박스 제품인 E 블랙박스 조립시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경우의 조립방법에 대한 문의와 작업지시를 요청받았다. 라.

당시 피고는 위 블랙박스 배터리에 칼집을 낸 후 조립할 경우 배터리에서 누액이 흘러나와 위 블랙박스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마. 그럼에도 피고는 위 블랙박스 배터리에 칼집을 낸 후 조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E 재작업 사양’이라는 제목의 작업지시서를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고, 실제로 위 블랙박스 배터리에 칼집을 내는 방법을 시연하면서 D에게 위 작업지시서대로 E 배터리에 칼집을 내어 작업하도록 지시하였다.

바. 피고는 위와 같이 D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5. 3.경까지 E 블랙박스 총 296개의 배터리에 칼집을 내어 그로 인한 배터리 전해액 누수로 블랙박스가 작동하지 않게 함으로써 1대당 시가 300,000원 상당인 E 블랙박스 총 296대 합계 88,80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사. 피고는 위와 같은 범행사실로 재물손괴 등 죄로 기소되었고,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6362, 1963 재물손괴 등 피고 사건에서 2017. 10. 27. 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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