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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7 2016고단2332
업무상배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3. 5. 6. 경 대전방지( 스파크 방지) 등 기능성 코팅 액을 제조하는 피해자 ㈜C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2008. 경부터 연구팀장으로서 대전방지 코팅 액 레 시피 등을 연구 개발하는 업무를 종사하다가 2011. 6. 17. 경 퇴사한 뒤 ㈜D에 이직하여 화학 사업부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06. 11. 20. 경 피해자 회사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2010. 경부터 연구원 대리로 재직하다가 2012. 9. 19. 경 퇴사한 뒤 ㈜D에 이직하여 연구개발 및 생산관리 담당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 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퇴사 시 작성한 ‘ 비밀유지 서약서’ 등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업무상 취득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 비밀 등 영업상 주요 자산을 제 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1. 6. 17. 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대전방지 코팅 액 및 하드 코팅 액과 관련하여 공공연히 알려 진 사실이 없고 비밀로 관리하며 피해자 회사 설립 당시인 2002년부터 연구 ㆍ 개발하여 영업 비밀로 관리해 오던 ‘E’, ‘F' 제품 등의 기본 레 시피( 투입 원료의 백분율, 용제의 조합 및 제조 순서 등 기재 )를 불상의 방법으로 유출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 는 ㈜D 로 이직한 다음 위와 같이 유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제품 ‘E' 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품인 ‘G '를, 피해자 회사의 제품 ’H' 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I '를 각각 생산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거래하던 주요 판매처인 중국 소재 J과 2014. 4. 4, 경 납품계약을 한 뒤 2014. 4. 29. 경 위 회사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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