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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6 2017가합169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보조참가인도 B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여 피고와 사이에 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5068호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계속 중에 있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어떤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은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4. 5. 29.자 2014마4009 결정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이는 그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경제상의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2014. 12. 3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에게 89억 2천만 원의 대출을 한 이래로 총 155억 2,550만 원 상당의 여신을 제공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6,538,912,018원의 여신 잔액이 남아 있고, C의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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