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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1 2017고단1122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017 고단 1122』 피고인은 2016. 11. 21. 22:10 경부터 22:20까지 약 10여 분간 경기 군포시 금정 역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금천구 청 역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1호 선 C 열차 객실 좌석에 앉아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다수의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수회 만지는 등 열차 승객들 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1123』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11. 17. 22:4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프 라자 2 층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독서실에, 독서실 이용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침입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전항 기재 독서실 휴게실에 들어가, 여학생 2명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고, 이에 관리자 E가 이를 제지하자, 그 건물 4 층 학원 복도로 올라가 학생 F(18 세) 가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어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1124』 피고인은 2017. 2. 21. 19:25 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 역 대합실 앞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내놓은 상태로 걷다가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1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및 검거자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녹취서 『2017 고단 11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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