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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210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6. 22:50경 울산 중구 B 아파트 입구 부근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는 여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음란행위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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