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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1 2016고단1251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주식회사 D( 이하 ‘( 주 )D’ 이라 한다) 을 운영하던 자이다.

1. 2014. 8. 14. 자 강제집행 면탈 피고인은 ( 주 )D 을 운영하면서 2014. 1. 경부터 같은 해

7. 9. 경까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로부터 50,581,858원 상당의 식료품을 외상으로 공급 받았으나 외상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는 2014. 7. 16. ( 주 )D 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위 법원 2014 가단 12054호로 물품대금 지급의 소를 제기한 뒤, 같은 날 위 소송상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같은 법원에 ( 주 )D 의 각 신용카드 사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대금 청구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4. 8. 4. 위 법원 2014 카 단 2007호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고, 2014. 8. 7. 위 가압류 결정이 각 신용카드 사에 송달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소송에서 승소한 뒤 ( 주 )D 의 매출 대금에 대한 압류가 행해질 것을 우려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4. 8. 14. ( 주 )D 과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 종류가 동일한 주식회사 G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뒤, 같은 달 25. 신용카드 단말기 명의를 ( 주 )D에서 G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2. 2015. 1. 15. 자 강제집행 면탈 피고인은 2014. 9. 16. “ 주식회사 D은 채권자 주식회사 F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이 2014. 8. 27. 현재 오천만 원임을 승인하고, 2014. 9. 10.부터 2015. 1. 10.까지 매월 10일 200 만원씩 5개월에 걸쳐 분할 변제하고, 2015. 2. 10. 2천만원을, 2015. 3. 10.부터 2015. 9. 10.까지 매월 10일 200만원 이상씩 나머지 원금을 모두 변제한다” 는 내용의 공정 증서를 피해자 E에게 교부하였으나, 이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 E은 2015. 12.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위 공정 증서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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