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E를 징역 1년에...
이유
판 단 요 약 사건번호 피고인 공소사실 죄명 판단 2016 고합 63 A 허위 임금채권 신고 하여 체납처분 집행 면탈 목적 재산 은닉 조세범 처벌법위반 유죄 C 위 재산 은닉행위 방조 조세범 처벌법위반 유죄 A 강제집행 면탈 목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120억 원 상당 보험 급여비용 채권 허위 양도 강제집행 면탈 무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450억 원 상당 보험 급여비용 채권 및 400억 원 상당 보험 급여비용 채권 허위 양도 하여 배임 특정경제범죄 법위반( 배 임) 유죄 L 의료재단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합계 586,569,929원 횡령 특정경제범죄 법위반( 횡령) 유죄: 327,235,219원 ( 인정된 죄명 횡령) 무 죄: 259,334,710원 A B 실제보다 과다 계상된 간병 비를 수수하여 294,398,570원 횡령 횡령 유죄 허위의 5억 290만 원 상당 약속어음 공정 증서 작성 후 압류 추심명령 받아 사기 특정경제범죄 법위반( 사기) 유죄: 어음 금에서 실제 채권액을 공제한 부분 ( 인정된 죄명 사기) 무 죄: 실제 채권액 부분 B 위 허위의 약속어음 공정 증서로 L 의료재단 부동산에 강제 경매 신청 후 취하하여 사기 미수 사기 미수 유죄: 어음 금에서 실제 채권액을 공제한 부분 무죄: 실제 채권액 부분 2016 고합 65 A 개최한 적 없는 허위의 이사회 회의록 작성하여 사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유죄 위 이사회 회의록 제출하여 위조사 문서 행사 위조사 문서 행사 유죄 2016 고합 115 A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근로 기준법위반 유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유죄 2017 고합 1 A 강제집행 면탈 목적 동산 허위 양도 강제집행 면탈 유죄: 2013. 11. 1. 자 무죄: 2014. 2. 5. 자, 2014. 9. 4. 자 2017 고합 2 A 2013. 11. 19.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 급여비용 채권을 허위 양도하여 체납처분 집행 면탈 목적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