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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30 2015고단2797
공무상표시은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 천시 C에 있는 찜질 기 제조업체인 ( 주 )D 의 대표이사였고, 피해자 ( 주 )E에서는 2011. 8. 경부터 위 C 소재 건물을 ( 주 )D에 임대하였으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2013. 1.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 주 )D 을 상대로 건물 명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여 2014. 2. 6. 승소판결을 받은 회사이다.

가. 공무상표시 은닉 피고인은 2013. 11. 14. 경 위 C에 있는 건물에서 법원 집행관 F가 의정부지방법원 2013 카 단 5787호 결정에 의해 위 건물 내부에 있던 ( 주 )D 소유의 유체 동산인 원단( 대) 25 롤 및 원단( 중) 15 롤 등 물건을 가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하였으나,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사이에 포 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로 위와 같이 가압류한 시가 불상의 원단( 대) 25 롤 및 원단( 중) 15 롤을 임의로 옮겨 은닉함으로써 그 가압류 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강제집행 면탈 피고인은 2013. 11. 14. 경 위 C에 있는 건물에서, ‘Body one' 상표가 부착된 ( 주 )D 소유의 축 열 식 찜 질기( 전신 형) 500개 및 축 열 식 찜 질기( 어깨 형) 500개 등 ( 주 )D 소유의 24,200,000원 상당의 물건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법원 집행관 F으로부터 위와 같이 ( 주 )D 의 유체 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을 받게 되었는바, 당시 위 F가 가압류를 하여야 했으나 수량 등을 특정하는데 시간적 ㆍ 물리적 한계가 있어 미처 가압류하지 못한 위 물건에 대하여 위 가압류집행에 참여한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G로부터 차후 위 물건을 압류 등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았으므로, 추후 위 물건에 대하여 추가 강제집행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3. 11. 18. 경 위 건물에서, 위 물건을 신속히 판매하지 못할 경우 추가 강제집행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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