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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31 2018노802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재판의 경과와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의 유한 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에 대한 공사대금 관련 강제집행 면탈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을 각 선고하는 한편, 위 유죄로 인정된 강제집행 면 찰 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E의 F에 대한 허위 약속어음 할인 대출 관련 강제집행 면탈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유 무죄). 나. 환송 전 당 심의 판단 원심판결의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사실 오인을 이유로,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으나, 환 송 전 당 심은 위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일죄의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과 유죄 부분을 함께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대법원의 환송판결 및 당 심의 심판 범위 검사가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으로 상고 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허위 약속어음 할인 대출 관련 강제집행 면탈 부분에 관한 환송 전 당 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으나, 공사대금 관련 강제집행 면탈 부분에 관한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공사대금 관련 강제집행 면탈 부분과 약속어음 할인 대출 관련 강제집행 면탈 부분이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환송 전 당 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전부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공정 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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