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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02 2017가단8705
채무부존재확인 및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 C은 피고에게 자기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9. 17.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7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와 C은 2008. 10. 17. 피고로부터 60,000,000원을 변제기 2009. 3. 31., 이자 월 2%, 이자 지급기일 매월 15일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다.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0. 7. 21.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C은 2010. 8. 28. 피고로부터 40,000,000원을 변제기 2011. 8. 30., 이자 월 2%, 이자 지급기일 매월 30일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고, 원고는 그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하였으며, C은 2010. 8.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와 C은 별지 각 변제충당표 중 2008. 10. 25.부터 2016. 3. 14.까지의 ‘변제충당일’란 기재 각 일자에 ‘변제충당할 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또한 피고에게 현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법원 F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사건의 2016. 12. 21. 배당기일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순위로 50,000,000원이 배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 을 제2 내지 4,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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