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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4 2016나4155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은 2010. 9. 17.경 원고와 E에게 그들로부터 70,000,000원을 이자 월 이율 2%, 변제기 2011. 9. 17.으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제1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그 후 B은 2010. 9. 29.경 원고와 E에게 그들로부터 200,000,000원을 이자 연 이율 24%(매월 28일 지급), 변제기 2011. 9. 28.으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제2 차용증'이라 하고, 제1 차용증과 제2 차용증을 통틀어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와 C은 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와 E은 피고와 N의 부탁에 따라 C, B에게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270,000,000원의 범위에서 돈을 수시로 빌려주기로 하였다. 2) 그에 따라 합계 27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고, 2010. 9. 17.경 30,000,000원, 같은 달 29.경 70,000,000원, 같은 달 30.경 24,000,000원, 2011. 4. 18.경 108,000,000원, 같은 달 28.경 38,000,000원 등 합계 270,000,000원을 나누어 지급하였다.

3) 위 270,000,000원 중 170,000,000원을 원고가, 100,000,000원을 E이 대여하였는데, E은 원금 100,000,000원과 이자 등을 모두 변제받았으나, 원고는 수시로 변제받은 90,000,000원, 경매 배당금 989,390원을 공제한 나머지 79,010,61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C,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 79,010,6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B이 원고와 E으로부터 빌리고, 피고가 연대보증한 돈은 270,000,000원이 아니라 200,000,000원이다. 2) B은 원고와 E에게 위 차용금 20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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