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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7 2017가합2338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부산지방법원 2017. 10. 18.자 2017회확25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채무자는 주식회사 D 상호로 1994. 1. 25. 설립된 주류도매업체로, 1995. 12. 5.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득하였고, 2016. 10. 17. 주식회사 A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채무자의 전 대표이사 E는 2011. 4. 8. F에게 4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를 상환요청일로부터 1개월 후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교부하였고, E의 아들 G(개명 전 이름: H)은 위 차용금증서에 보증인으로 서명무인하였다.

다. E는 2011. 11.경 피고에게 6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를 2012. 3.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교부하였고, G은 위 차용금증서에 보증인으로 서명무인하였다. 라.

E는 2011. 12. 28. 피고와의 사이에 E가 피고에게 채무자 주식 2,250주(15%)를 30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2. 1.말부터 위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매월 말일 4,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이하 ‘제1 주식양수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1. 12. 29. 피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G은 2012년경 피고에게 70,000,000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를 2012. 1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

바. 채무자를 대표한 E는 2013. 1. 10. 피고와의 사이에 채무자가 피고로부터 370,000,000원을 이자 연 18%, 변제기를 2013. 6. 3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E가 채무자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채무자와 E는 위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 E와 피고는 2014. 8. 7. 별지 기재와 같은 ‘회사 정상 운영에 따른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이하 ‘제2 주식양수도계약서’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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