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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0 2017나3968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직접 돈을 빌려주거나 사채를 알선해 주는 일을 하는 자로서 2010년경부터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자금 혹은 다른 사람의 자금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차용증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의 자금으로 대여한다는 이유로 대여자란을 공란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받기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7. 11. C에게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1. 10. 11., 월 이자 2.5%, 이자 지급 3일 연체시 이자 월 4%, 이자 지급일 매월 10일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금전대차계약서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위임장에는 변제기를 2011. 8. 15.로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위 금전대차계약서 및 위임장에도 대여자를 모두 공란으로 작성하였다.

다. C은 2016. 4. 2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6. 5. 9.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58.5개월분의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43,875,000원(=3,000만 원×월 2.5%×58.5개월) 합계 73,875,000원 및 위 3,000만 원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C은 원고와 사이에 어떠한 채권채무 관계가 없음에도 형식적인 채권양도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원고에게 소송신탁을 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2) C은 2013.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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