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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25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2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41 앞 도로를 영동대교 방면에서 경기고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경기고 사거리 방면에서 청담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이륜차량의 전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내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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