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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24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업용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02:5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주로 806 앞 도산공원 사거리를 을지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청담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청담 사거리 방면에서 서울세관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위 택시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중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약 15년 전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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