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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46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1. 03:58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고교 앞 사거리를 청담공원 앞 사거리 방면에서 영동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앞에 이르러 속력을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E아파트 방면에서 영동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이륜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BMW 승용차의 좌측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요추의 염좌, 긴장,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을, 이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9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요추의 염좌, 긴장, 두개골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F, H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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