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20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 20:00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7차로 도로의 1차로를 영동대교 남단 사거리 방면에서 경기고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며 보행자들의 통행 여부,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 전반적인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관련 법규와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횡단보도 차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여 위 횡단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여, 43세)의 다리 부위를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오른쪽 천미골 관절 분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