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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1675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66,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8. 1. 피고와 사이에, B사업 중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50KW 29KW를 공사금액 39,67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6. 8. 12. 피고와 사이에, C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47개소 중 11개소)를 공사금액 10,28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6. 8. 22. 피고와 사이에, B사업 중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추가분, D 재설치 및 E 수정)를 공사금액 2,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위 각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합계 52,712,000원 중 14,866,4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4,866,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2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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