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7 2014가합1079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4. 1. A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조명기구 설치공사...

이유

기초사실

각 조명기구 설치 공사 하도급계약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대광건영으로부터 수급한 광주 B아파트 신축 현장 조명기구 제조, 납품, 설치 공사 중 조명기구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B아파트 공사’라 한다)를 2013. 11. 12. 피고에게 3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서해종합건설로부터 수급한 A아파트 신축 현장 조명기구 제조, 납품, 설치 공사 중 아파트 각 세대(전유부분) 조명기구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A아파트 공사’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2014. 1.경 피고에게 92,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였다.

추가공사 및 대금 지급 요구 피고는 추가공사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B아파트 공사를 완료하고, 하자 보수까지 완료한 후, 2014. 6. 24. 원고에게 위 공사 현장에서 피고가 선시공한 추가공사(2014. 4. 원고 측에 약식 보고한 회로분리 및 상 보강 작업) 대금 4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추가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한편, 피고는 추가공사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A아파트 공사를 완료한 후, 2014. 6. 16. 원고에게 피고가 위 공사 현장에서 선시공한 추가공사(인테리어 전기공사 등 전기공사) 대금 137,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추가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는 이어 2014. 7. 14.에는 다시 추가공사 대금을 17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의 요지 본소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의 추가공사를 지시한 바 없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