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8.12 2012가단735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8.부터 2014. 8.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토목, 건축 공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싱크대 등의 설치공사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9. 30. 피고에게 인천 부평구 B 외 2필지 및 인천 남구 C 외 1필지 지상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싱크대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면서, 공사기간은 2011. 9. 30.부터 2011. 12. 30.까지, 공사금액은 14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인천 부평구 D 3, 4동의 총 10세대(이하 ‘D 10세대’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완공하고, 2011. 12. 12. 공사금액 149,0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E, F에 있는 G주택 106동 401호를 금 16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받되 그 차액은 원고와 별도 정산키로 한 다음 2011. 12. 3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2. 1.경 리코리아 주식회사를 통해 원고에게 1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한편 피고가 완공하지 아니한 D 10세대에 대한 공사대금은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2. 판 단

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공사기간 만료일인 2011. 12. 30.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여 지체하고 2012. 4. 10.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12항에 따라 2011. 12. 31.부터 2012. 4. 10.까지 총 103일에 대한 지체상금 46,041,000원(= 공사금액 149,000,000원 × 103일 × 3/10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