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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1 2017가합1027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497,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부터 2018. 5.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13. 12. 6.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발주자’라고 한다)으로부터 분당선, 태평역 외 3개 역사 승강장설비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승강장설비 설치공사 중 태평역, 한티역 에스컬레이터 납품설치공사 및 행신역 엘리베이터 납품설치공사를 각 하도급받은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1) 발주자와 피고는 2013. 12. 6. 위 승강장설비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3. 12. 10.부터 2015. 8. 9.까지, 지체상금률은 지체일수 1일에 계약금액의 0.1%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4. 4. 30. 태평역, 한티역 에스컬레이터 납품설치공사 및 행신역 엘리베이터 납품설치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405,140,000원, 공사기간 2014. 4. 30.부터 2015. 8. 1.까지, 지체상금률은 지체일수 1일에 계약금액의 0.1%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변경 1) 발주자와 피고는 2015. 12. 31. 이 사건 도급계약에 서울역 환승통로에 경사형 승강기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위 공사에 의하여 설치되는 승강기를 ‘이 사건 승강기’라고 한다

)를 추가하면서,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6. 6. 16.까지로 변경하는 합의를 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6. 4. 29.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이 사건 승강기 설치공사를 추가하면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총 공사금액을 1,405,140,000원에서 554,510,000원이 증액된 1,959,65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6. 6. 12.까지로 각 변경하는 합의를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6. 5. 10. 원고에게 338,8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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