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3가합722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124,4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0.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A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화성산업 주식회사(이하 ‘화성산업’이라 한다

)로부터 ‘B 신축공사 중 음향시설 등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2013. 2. 1.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재구매부분과 노무비부분으로 나누어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자재구매협정서(을 제1호증의 1)에는 계약일자가 2012. 12. 1.로 기재되어 있으나 노무비 부분에 관하여 작성된 시공참여약정서(을 제2호증의 1)에는 계약일자가 2013. 2. 1.로 기재되어 있고, 그에 첨부된 A의 인감증명서도 2013. 1. 2. 발급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일자는 2013. 2. 1.로 보인다.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

)와 사이에 위 공사 중 제1, 2공구 경량칸막이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칸막이공사‘라고 한다

)를 계약금액 1,00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A에 하도급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피고와 A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칸막이공사에 필요한 자재공급과 관련하여서는 자재대금의 액수를 584,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재구매협정서(을 제1호증의 1)를 작성하고, 이 사건 칸막이공사에 관한 노무제공과 관련하여서는 노무비를 422,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공참여협정서(을 제2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와 A 사이의 추가공사 약정 그 후 피고는 A와 사이에 위 ‘B 신축공사’ 중 제2공구 경량천정공사 이하 ‘이 사건 천정공사’라고 하고, 이 사건 칸막이공사와 함께 '이 사건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