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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8구단6946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01. 9. 5. 시흥시 B 전 2,079㎡(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1. 9. 28.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분할전토지 중 247㎡에 관하여 주거용 건물인 경량 철골조 건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았고, 2001. 10.경에는 당초 신청한 면적 247㎡를 306㎡로 변경하여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증설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그 후 분할전토지 중 328㎡에 관하여 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다.

분할전토지는 2002. 1. 2. 시흥시 B 전 328㎡, C 도로 59㎡, D 전 1,692㎡로 각 분할되었는데, 그 중 D 전 1,692㎡는 가구공장과 그 부지 및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⑵ 피고는 2014. 12. 12. 원고에게 시흥시 D 전 1,692㎡ 중 837.15㎡에 관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2014. 12. 15.부터 2015. 6. 16.까지 6개월 내에 처분할 것을 명하였다가, 2015. 10. 22. 위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하되 처분면적을 조정하여 시흥시 D 전 1,692㎡ 중 축사와 그 대지 부분 등을 제외한 1,016.66㎡(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15. 10. 23.부터 2016. 4. 22.까지 6개월 내에 처분할 것을 명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5구합53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29. 선고 2017누35006 판결, 대법원 2018. 1. 31.자 2017두66138 판결). ⑶ 원고가 위 처분명령을 받고도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농지법 제62조에 근거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18. 2. 5.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120,738,540원 = 개별공시지가 593,800원/㎡ × 요율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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