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8. 12. 31. 농지인 강원 홍천군 B 전 6,099㎡(이후 B, C, D, E로 분할되었다), F 전 3,362㎡, G 전 562㎡(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의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0. 5. 1.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농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2000. 5. 1. ~ 2001. 4. 30.’의 기간 내에 이 사건 농지를 처분할 것을 공고하였다.
그러나 원고 등 이 사건 농지의 소유자들은 2001. 4. 30.까지 이 사건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1. 6. 1. 원고 등에게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처분기간 및 기한: 2001. 6. 1. ~ 2001. 11. 30.)을 통지하였다.
한편 원고 등은 2015. 12. 31. 이 사건 농지 중 B 전 912㎡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을 처분하였다.
피고는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에게 농지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별지 기재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성(직권 판단) 농지법 제62조 제1항, 제6항, 제7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되면 시장 등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