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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9 2015구합1521
농지처분명령 유예의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확인과 각 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23. 고양시 덕양구 B 전 1,10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2010. 8. 20. 원고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처분의무기간인 2010. 9. 1.부터 2011. 8.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1. 8.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해 원고가 지상 야적물을 제거하고 복토하여 영농을 준비 중인 사실을 확인한 다음, 2011. 12. 12. 농지법 제12조에 따라 유예기간을 2011. 12. 12.부터 2014. 12. 1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예처분’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4. 10. 30. 현장확인을 통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 뒤, 2014. 12. 9.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처분기간을 2014. 12. 9.부터 2015. 6. 8.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것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농지처분명령’이라고 한다). 마.

피고는 원고가 위 처분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지 않자 2015. 8. 12. 원고에게 농지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38,877,84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15. 12. 30.이 사건 농지처분명령을 유예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날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 3,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과처분 무효확인 및 이 사건 각 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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