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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8 2015구단1913
농지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행강제금 부과 경위

가. 원고들은 2009. 7. 14. 농업경영(버섯재배)을 목적으로 구리시 C 전 990㎡(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대한 각 1/2지분씩을 취득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1. 9.경 실시한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이 사건 농지가 농업경영(버섯재배)에 이용되지 않고 문구용 창고로 사용 중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오자 2012. 6. 5. 원고들에게 농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농지를 처분의무기간(1년) 내에 처분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들이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3. 7. 18.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6개월 내에 이 사건 농지를 처분하라는 처분명령을 하였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4. 1. 21.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14. 2. 13. 농지법 제62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피고는 2015. 4. 9. 다시 원고들에게 각 금 36,191,4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농지법 제62조 제1항, 제6항, 제7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농지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농지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당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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