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28. 시흥시 B 전 2,079㎡(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위 분할 전 토지 중 247㎡에 관하여 주거용 건물인 경량 철골조 건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았고, 2001. 10.경에는 당초 신청한 면적 247㎡를 306㎡로 변경하여 주택 및 근생시설 증설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2011. 10.경 분할 전 토지 중 328㎡에 관하여 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다.
나. 그 후 위 분할 전 토지는 2002. 1. 2. 시흥시 C 전 1,692㎡과 시흥시 B 전 328㎡, 시흥시 D 도로 59㎡로 각 분할되었고, 원고는 시흥시 C 전 1,692㎡를 가구 공장 및 그 부지,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4. 12. 12. 원고에게 시흥시 C 전 1,692㎡ 중 837.15㎡에 관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2014. 12. 15.부터 2015. 6. 14.까지 6개월 내에 처분할 것을 명하는 처분명령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5. 10. 22. 원고에 대하여 2014. 12. 12.자 위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처분면적을 조정하여 시흥시 C 전 1,692㎡ 중 축사 및 그 대지 부분 등을 제외한 1016.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농지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2015. 10. 23.부터 2016. 4. 22.까지 6개월 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하는 처분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7, 8, 16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약 30-40년 전부터, 축사, 창고 등이 소재하여 있었는데, 오래전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