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18. 01:40 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진 산로 34번 길 24에 있는 진산마을 푸르지 오 105 동 앞에서 ‘ 어떤 남성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서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술에 취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요구에 화가 나, 위 C에게 “ 씨 발 새끼야, 니가 뭔 데 그러냐.
니가 무슨 상관인데 집에 가라고 하냐
” 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C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공소장의 범죄사실 제 2 항 중 ‘ 피해자 E’ 은 ‘ 피해자 C’ 의 오기이다.
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아파트 경비원인 D과 주민 10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이 개새끼가, 씨 발 새끼야”, “ 니가 나한테 욕하는 새끼인 것 같은데” 등 수 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초범, 자백, 반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