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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7.26 2018고단1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 00:35 경 제천시 B 아파트 부근 삼거리에서, 피고인이 도로에서 자고 있어 차에 치일 위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 술을 마시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

” 라는 질문을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 왜 유도 심문을 해, 씨 발 놈 아, 씨 발, 내가 세발로 오든, 네발로 오든 뭔 상관인데, 씨 발 새끼들 아, 개새끼들 좆같네.

”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피해자 D을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고, 함께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F이 “ 욕하지 마 세요, 모욕죄,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F에게 “그래 씨 발 놈아, 해, 제천에서 경찰생활 하려면 해, 이 씨 발 놈, 주둥아리를 확 그냥, 야 이 개새끼야 민중의 지팡이 새끼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치고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3~4 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세게 움켜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 확인)

1. 피의 자 A 공무집행 방해 동영상 CD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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