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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353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0. 8. 09:20 경부터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매장에서, 빵을 집어 먹다가 피해 자로부터 계산을 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 시 발년, 미친년"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카운터 탁자를 수회 내려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 매장의 다른 손님들의 계산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0. 8. 09:4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술 취한 남자가 난동을 피운다' 라는 112 신고로 출동한 송 파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 니가 뭔 데 시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F, G를 잡고 밀치고, 주먹을 들어 위 F, G의 얼굴을 때릴 듯이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에게 "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을 하고 위 G를 밀치면서 머리로 G의 가슴을 들이받고, 근처에 놓인 약국 입간판을 들어 위 G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범행관련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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