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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4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08:20 경 김해시 B 건물 1 층 여자 화장실 앞에서, 직전 “ 편의점 앞에 쓰레기를 버리는 여자가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D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묻자 신고 자인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 씨 발, 좆같은 새끼야, 니가 뭔 데 물어보냐,

씨 발 놈이 육갑을 떨고 있네

"라고 욕설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 욕), 제 136조 제 1 항 ( 공무집행 방해),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이 유 ( 공시 송달절차) 구 형 : 징역 6월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사유 : 피해 미회복 등 감경 사유 :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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