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6. 23:30 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7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주문을 받으려는 피해자에게 “ 그런 것은 알 거 없고, 니가 알아서 해봐 라, 씨 발 가시나야 ”라고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는 불상의 손님에게 “ 이 새끼야 니가 뭔 데 그러느냐
”라고 욕하면서 머리와 몸을 그 손님의 얼굴에 들이대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7. 00:05 경 위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소속 경위 E이 인적 사항을 묻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E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E의 배를 2회 때리고, 옆에 있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F의 배를 오른 손으로 1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에 의해서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구미시에 있는 선산 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E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고 위 E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내가 뭐 잘못했냐,
너 이 새끼 니가 경찰관이야 ”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낭 심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선산 파출소 근무 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