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원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 A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 B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피고인 C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공소장 변경 전ㆍ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통되므로 이하 관련 부분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범죄일람표는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원심판결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서울 서초구 D빌딩 7층에서 A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E 소속 변호사이다. 가.
법률 사건ㆍ사무 알선 대가 금품제공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7.경 위 ‘A 변호사사무실’의 무등록사무장인 F을 통하여 속칭 법조브로커 G으로부터 “H가 의뢰하는 성년후견개시 사건을 넘겨줄 테니 A 변호사 명의로 수임하여 처리하되, H로부터 받는 수임료 중 일부를 사건 소개비 명목으로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H와 사건 수임계약을 체결한 후 위 F에게 300만 원을 사건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하고 그 중 100만 원을 위 G에게 사건 소개비 명목으로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3. 17.경부터 2016. 11. 7.경까지 원심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