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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합530 (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E빌딩 4층에서 A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다가 2014. 3.경부터 위 E빌딩 4층에서 법무법인 F의 대표변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5. 5.경부터 위 A 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 F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07. 3.경부터 위 A 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 F에서 개인회생 등 관련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변호사에게 사건 소개ㆍ알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A과 사이에 법률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면 수임료에서 부가세 10%를 제외한 금액의 30%를 소개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1. 23.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위 변호사에게 위임인 G의 민사사건을 소개ㆍ알선한 후, 그 무렵 위 변호사로부터 수임료 500만 원 중 부가세 10%를 제외한 금액의 30%인 135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3. 9.경부터 2016. 8. 22.경까지 위 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변호사에게 G의 민사사건 등 총 18건의 법률사건을 소개하고 위 변호사로부터 그 대가로 합계 1,705만 원을 받거나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였다.

나. 변호사의 명의대여 방조 피고인은 2015. 7. 22.경부터 2016. 10. 18.경까지 위 법무법인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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