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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619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E 소재 법률사무소 F의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의 변호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경 부산 일대에서 ‘파산 회생, 월 20만 원으로 신청 가능, 법률사무소 F, G’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위 전화번호로 상담을 의뢰하는 사람들에게 ‘면책 인가확률 98%’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의뢰인들을 만난 다음, 개인회생 등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하여 서울에 있는 법률사무소 F로 이를 보내는 방법으로 H으로부터 1,100,000원에 개인회생 사건을 유치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2.까지 총 78명으로부터 별지 사건유치내역과 같이 수임료 합계 85,200,000원 상당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 사건을 알선한 후 그 대가로 위 법률사무소 변호사 B으로부터 성과급 명목으로 7,298,2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 B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경 피고인의 직원인 위 A로 하여금 부산 일대에서 위와 같이 H으로부터 1,100,000원에 개인회생 사건을 유치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2.까지 총 78명으로부터 별지 사건유치내역과 같이 수임료 합계 85,200,000원 상당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 사건을 유치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 성과급 명목으로 7,298,200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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