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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4 2013고단798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E 소재 변호사 F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무실의 변호사인 F과 공모하여, 개인회생 신청인을 알선하는 콜센터 업자로부터 개인회생 신청인을 소개받아 개인회생 등 사건을 수임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G, H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노원구 E 소재 위 F 변호사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개인회생 콜센터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신청인을 모집하여 알선하여 줄 테니 그에 대한 대가를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G에게 개인회생 신청인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건당 65만원씩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2012. 3.부터 201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G 등으로부터 개인회생 신청인들을 소개받은 후 그 대가로 위 기간 동안 183,014,00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2. I, J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노원구 E 소재 위 F 변호사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개인회생 콜센터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신청인을 모집하여 알선하여 줄 테니 그에 대한 대가를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I에게 개인회생 신청인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수임료의 40%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2012. 9.부터 201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I 등으로부터 개인회생 신청인들을 소개받은 후 그 대가로 50,038,472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알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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