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딸과 친구사이로, 피해자의 집에서 약 4개월간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9.경까지 광주 북구 C 아파트 D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하는 등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다용도실 옷장 위에 올려놓은 종이 가방에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금팔찌(10돈) 1개, 시가 240만 원 상당의 금팔찌(22.5g) 1개, 시가 185만 원 상당의 금팔찌(18.75g) 1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0.35k) 1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목걸이(0.35k) 1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구슬)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팔찌(구슬) 셋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돌반지 5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발찌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귀걸이 5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산호반지, 목걸이, 귀걸이세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5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팔찌세트, 시가 9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팔찌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십자가목걸이 2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진주귀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4K 팔찌 1개 등 합계 2,8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추가)
1. 수사보고(피해품 처분 금은방 매입장부 확인), 매입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