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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6 2013고정290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친구인 피해자 B(남, 31세)에게 마땅히 갈 곳이 없다며 잠시만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임시로 생활을 하던 중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가. 2013. 2. 8. 12:00경 서울 은평구 C빌라'나동 202호 내에서, 위 B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61세)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 화장대 패물함에 들어있던 위 D 소유의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순금 팔찌 1개(10돈),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순금 반지 2개(6돈), 시가 1,250,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5돈), 시가 500,000원 상당의 순금 돼지 1개(2돈), 시가 250,000원 상당의 순금 돌반지 1개(1돈) 등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고,

나. 2013. 4. 중순 알 수 없는 날짜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 등이 모두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B의 책상 서랍에 있던 B 소유의 시가 1,800,000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11돈)와 위 피해자 D의 가방 안에 있던 D 소유의 현금 60,000원, 시가 1,80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10돈) 등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장물처분 관련)

1. H, E의 매입장부 사본

1. I, F의 매입장부 사본

1. J, G의 매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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