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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09 2013고단49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2. 09:20경 올케인 피해자 B으로부터 당직근무로 늦으니 어린 조카들을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창원시 성산구 C 아파트 128동 1402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12:00경 샤워를 한 후 피해자의 안방 화장대 앞에서 화장을 하던 중, 화장대 위 보석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9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4개, 500,000원 상당 18k 백금 목걸이 1개, 시가 합계 2,200,000원 상당 18k 금팔찌 2개, 시가 1,800,000원 상당 18k 백금 팔찌 1개, 시가 합계 2,300,000원 상당 18k 금반지 6개, 시가 합계 16,700,000원 상당 18k 귀금속 세트 5개, 시가 합계 5,500,000원 상당 18k 금귀걸이 15개, 현금 300,000원 등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의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2,200,000원 상당의 귀금속 및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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