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5. 09:50경 B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광명시 C아파트 앞 어린이보호구역을 D 방면에서 광명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당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트럭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예측이 어려운 어린이의 행동 특성을 고려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언제든지 제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행할 것이 요구되고,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각종 조치를 다하였지만 사고를 예견ㆍ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충격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고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는 없다.
나. 이 사건의 경우 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왕복 6차선 도로에서 3차선 밖 인도가 아닌 1차선 쪽에서 사람이 진입할 것을 예상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 ③ 피해자가 1, 2차선 쪽에서 정체되어 있던 차량들 사이를 지나 갑작스럽게 3차선으로 뛰어들어 왔기에 3차선으로 진입하기 직전까지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사고 전 피해자의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차량에서 내린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모습은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