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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34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에 있는 영남대학교 앞길을 대구 쪽에서 압량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6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매시 7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매시 36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19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머리가 조수석 유리에 부딪히고 약 30m 날라 가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4. 6. 19. 02:40경 경북 경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두개저 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설치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경산 시청 설치 주차단속 CCTV 확인)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 268조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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