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2. 03.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오리초등학교 앞 3차로 중 1차로 도로를 구미교 쪽에서 하얀마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여건을 고려하면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8세)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무죄 부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제한속도 시속 60km인 편도 3차로 도로인 사실, 사고 발생 일시는 2015. 02. 03. 18:20경으로 주행하는 차량은 전조등을 밝히고, 가로등에도 불이 들어올 정도로 어두웠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시속 약 53.6km로 위 도로의 1차로 상을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주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전방으로는 승합차가 주행하고 있던 사실, 피해자는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 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승합차 앞으로 뛰쳐나오는 피해자를 사고 직전에야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거나 어린이의 안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