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E에 있는 F 상가 방면에서 G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57.2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 시속 30km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27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등 적색신호에 건너가던 피해자 H(남, 8세)을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기타 경골 하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영상 CD
1. 진단서(H)
1. 교통사고분석의뢰(속도), 수사보고(속도감정의뢰), 교통사고분석서송부,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1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어린이의 행동이 예측불가능하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설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