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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284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2019. 6.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2016년 10월경 주식회사 D와 김포시 E 일대(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납품 및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가설재를 납품하였다.

이후 피고가 주식회사 D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을 승계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가설재 사용보관의무 역시 승계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로 가설재를 납품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D 및 피고에게 납품한 100,701,000원 상당의 가설재 중 46,717,400원 상당만 반환하였으므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53,983,6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는 2017. 4. 20.부터 2017. 7. 28.까지 원고가 공급한 가설재를 사용하고 그 사용료 16,129,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① 주장에 대하여 본다.

을 제1, 2, 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주식회사 D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을 승계하였다

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가설재를 피고가 반납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② 주장에 대하여 본다.

피고가 2017. 4. 20.부터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가설재를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3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는 2018. 2. 1. 원고와 사이에 그때까지의 가설재 사용대금을 1,300만 원으로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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